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은 3일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다. (티빙 앱 화면 갈무리) © 뉴스1 이기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오전 2시쯤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티빙은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정확한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티빙은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이번 사고는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접속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