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시민들 구호는 단 하나, 재선거… 李대통령 즉각 회담 요구"

정치

뉴스1,

2026년 6월 07일, 오전 11:2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6 © 뉴스1 박정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이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순간에도 올림픽공원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정치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좋고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즉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미 많은 국민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책임의 무게만 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요구인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멀쩡한 검찰도 해체하지 않았느냐. 훨씬 더 심각한 선관위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전투표를 악착같이 지키려 하는지 많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항의 시위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인근 상황을 "순수한 시민들의 저항 공간", "질서 정연한 시민 저항 운동"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미 올림픽공원은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다"며 "잠실에서 시작된 함성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들을 외면한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면서 "시민의 함성을 덮고 정당한 저항을 짓밟으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결국 시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투표소 모두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는 단 하나, 재선거"라며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질 단계를 이미 지났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면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하지 말자고 선택적으로 결정할 단계도 이미 지났다"며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이미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지금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면서 "이 분노를 피하려 한다면 결국 이 분노가 정치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부실 선거 비판이 자신의 거취 요구를 일축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에는 "국민들의 요구라면 이 문제를 거취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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