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용지부족 발생 투표소 50곳...더 늘어날 수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08일, 오후 04:2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에 총 50개로 잠정 파악됐지만,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실태를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선위 사무총장이 사퇴를 선언한 현재 사무차장이 실질적인 선관위 상근직 최고위직이다.

중앙선관위가 천 원내대표에 보고한 바를 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에 총 50개 투표소다. 실제로 투표자가 대기해서 투표해야만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투표소가 22개이지 추후 확인이 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인쇄비율 부적정’을 들었는데, 각 시군구선관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 사태 인지 시점에 대해선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에서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의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알게 됐다”고 했다. 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실제 중앙선관위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도 중앙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사후에라도 서울시 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추인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와 제222조(선거소송)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선거무효 및 재선거를 하려면, 먼저 상급선관위에 소청을 하고 이에 불복할 시 법원에 소송을 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구할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도 소청과 소송은 법률규정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소청과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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