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받은 한계기업 71곳 중 정상화 5곳뿐…"지원방식 바꿔야"

정치

뉴스1,

2026년 6월 10일, 오후 02:35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농업정책자금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단순히 버티게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농업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사업을 점검한 결과, 지원 효과가 낮고 제도 운영도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받은 한계기업 71곳 중 실제로 경영이 정상화된 곳은 5곳(7%)뿐이었다. 반면 절반 가까운 기업(35개)은 계속 적자 상태였는데도 20배 이상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진 기업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단순 자금 지원이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기존처럼 돈만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컨설팅이나 구조조정 같은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가 부담과 직결된 환매요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영위기 농민의 농지를 매입한 뒤 다시 되팔 때 적용되는 환매요율이 17년째 3%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2%대로 낮출 경우 연간 약 125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창업 농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평가를 통과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이들을 위한 '우대보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 지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자금이 중간에 바닥나 대출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제도가 예고 없이 바뀌면서 청년농들이 계약 위약금 등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했다.

신용보증 제도 역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됐다. 고소득 직장인이나 사업자에게까지 보증이 나간 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농민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또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신용회복 기회를 놓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채무조정 의사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요건, 채무조정 가능 비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채무조정 신청을 유도해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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