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
정부가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재개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오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조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지난 2월 9일 일시정지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등을 부과함에 따라 조정 절차 재개와 함께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조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조위는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