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세대가 돈이 없어 여름·겨울철 냉·난방을 하지 못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1인 세대는 연 29만 52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취약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2인 이상 다자녀가 있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냉·난방 요금이 월세 등에 포함돼 바우처카드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선 해당 비용을 현금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도 새로이 도입했다.
취약세대의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해주고 변경된 연료 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희망 세대는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알지 못해 이를 신청하지 못한 취약 세대는 없는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놓고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는 없는지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제때 신청하고 원활히 사용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