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MPM 주니어보드 간담회'에서 20·30세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1 © 뉴스1
앞으로 학교를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생기는 '학적 공백기'에도 자녀나 손자·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된다.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됐다.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일 경우 7일 부여한 장기재직휴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때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의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이 근무 시간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고 있던 점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횟수는 연 2회로 한정된다.
인사처는 해당 규정 개정안을 지난 4월 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일·가정 양립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