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위반 특검 1년 6개월 구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17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특검을 향한 압박을 즉각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에 깨끗이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지 14일 만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후보를 향해 30년 전 사건으로 흑색선전을 일삼았던 오 시장 본인은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부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형사 피고인이었던 것"이라며 "다른 후보의 도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기는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늘 '하명 특검'이라며 사법 절차 자체를 매도했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생각보다는 권력을 동원해 사법부와 특검을 협박하는 이 오만한 행태가 헌정 사상 가장 추악한 사법 농단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명태균 씨의 법정 증언,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 계좌에 3300만 원을 지급한 명백한 금전 거래까지 강력한 증거들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오늘 징역형 구형에 이른 핵심적인 이유"라며 "위법의 정황과 증거들을 '하명 특검' 한마디로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의 시장직은 자동 박탈된다"며 "930만 서울시민의 표를 받은 시장이 임기 시작부터 시장직 박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오 시장 본인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 등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을 향해 "당선 무효"를 언급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지낸 서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불법으로 얻은 서울시장직은 당선 무효"라며 "법원은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당선 무효 사안이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것도 그만큼 늦춰지게 됐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으로 얻은 서울시장직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