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신청대상 유가족에 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 자녀도 '추가'

정치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후 02:21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모습. 2026.6.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앞으로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가 추가된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3명으로 가결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6·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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