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한 번에 조회·지급받는다…정부, 원스톱 서비스 도입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후 03:4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상속 금융재산을 한 번의 방문으로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업무가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태극기와 봉황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뉴시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찾아내 교정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권익위와 협력해 국민 민원과 제안을 분석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고, 성장경제비서관실은 금융소비자 민원과 제안이 금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력해 왔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금융거래 증가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와 금감원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상속인들은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점,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와 처리 기준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금융재산 상속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상속 금융재산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속인이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을 한 차례 방문해 표준화된 서류와 양식을 제출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서류를 상속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해 상속재산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별로 상이했던 상속 금융재산 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신청서 작성과 잦은 서류 보완 등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한다. 금융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금융기관명뿐 아니라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 정보까지 제공해 상속인이 상속 대상 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하는 불편함”이라며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속에 담긴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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