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기관과 가진 업무협약식.(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기관과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석기관은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충남외국인근로 서비자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가정, 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와 외국인 지원 기관들은 앞으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신속 제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생활법령정보 품질 향상,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협력, 대국민 홍보 협력 등에 나서게 된다.
법제처는 이미 외국인 지원 기관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지난 3월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는 의견이 나오자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제작배포했고, 7월 중 12개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달에도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가외국인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외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등 시청각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상호 협력으로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전국 각지의 외국인 지원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에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