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작년 대선서 착오 2359건

정치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후 04:47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 뉴스1 공정식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후 매뉴얼을 보완했지만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54건, 부산 245건, 인천 161건, 경북 123건, 대구 1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상 본인 이름 옆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한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선거인이 위아래 칸을 헷갈려 다른 사람의 서명란에 서명하거나,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명부를 돌려본 뒤 선거인에게 역방향 상태로 서명을 받으면서 서명란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동명이인 확인 미흡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투표소에서 명부 확인 전 색인부를 비치해 선거인에게 등재번호를 안내하는 경우, 같은 투표소에 있는 동명이인의 등재번호를 잘못 안내해 다른 사람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투표소에 같은 이름의 선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별도 표시가 없어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투표용지를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이미 타인의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투표소에서도 다른 투표구의 동명이인이 먼저 해당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한 뒤 귀가했고, 이후 원래 선거인이 방문해 "부정선거"라며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을 구두로 확인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대조 보조용구인 '자' 등을 활용해 정확히 서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문제는 유사 사례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됐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 인력의 착오로 다른 선거인이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서명란에 잘못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선관위 관리 부실의 증거"라며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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