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학생들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km)에서 최대 13.5배(시속 20km)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위반 시 처벌 강화다.
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