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참석하는 조현욱 위원장
진상규명위는 수사의뢰 권고 대상으로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사무총장·사무처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총 12명을 지목했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에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조 위원장은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위원회는 오후 5시가 되어갈 무렵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통해 사태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사태의 근본 배경으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됐다”며 “결정한 이유가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 폐기 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 선거 의혹이라고 하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자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구나 전국 동시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은 선거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중앙선관위 간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추가 투표용지 배송 과정에서도 정당 추천인 입회와 인수인계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당내 인사들이 주장해 온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 관련 입장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요건과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의 재선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상향(70% 이상),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