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사건이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행태를 “사기 행각”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김웅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와 jtbc 사건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다.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인 MBK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서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전단채를 발행하기 직전 이미 협력사 지급 불능, 고금리 사채 차입 등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채무 연장도 거절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를 숨긴 채 막대한 전단채를 발행하여 채권자와 중개한 증권사 등에 큰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jtbc 역시 이와 유사하다.
2026년 6월 12일 지급불능된 미르제이차 56억 원,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 원 모두 전단채(ABSTB)이다.
그런데 아직 남은 전단채만 885억 원이다.
이러한 전단채는 주로 2025년 8월과 2026년 2월에 집중적으로 발행되었다.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jtbc도 이 전단채들을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결손금 약 7,033억 원)에서 발행했다.
홈플러스는 디폴트가 발생하기도 전에 바로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2025년 3월 4일 오전에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 더 놀라운 것은 법원의 반응이었다.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불과 11시간만에 법원은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jtbc도 마찬가지다.
디폴트 발생하고 바로 이틀 뒤인 6월 14일과 15일에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통상 기업회생 신청을 하려면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홈플러스 사태때 MBK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사기가 인정된다고 본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전단채 발행 당시 이미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했다는 점이었다.
jtbc도 김병주와 같은 궤적을 썼다.
jtbc는 아마 국민을 상대로 월드컵 중계권 투자 실패 등을 핑계로 댈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다.
jtbc가 월드컵 and 올림픽 중계권을 매입한 시기는 2019년이다.
오히려 7천억 원에 달하는 투기적 중계권 매입으로 유동성이 극심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기 행각이다.
앞으로 전개 역시 비슷할 것이다.
MBK 수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팀이 바뀌었고 이후 오리무중이다.
곧 검찰이 없어질 것이고, MBK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jtbc 는 검찰 수사조차 없을 것이다.
전과자 우대 정당이 검찰을 없앴으니까.
언론카르텔도 jtbc의 사기 행각에는 눈을 감아줄 것이다.
결국 피해자만 억울한 세상이고, 돈이 최고인 세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