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정당가입 강요 신천지 이만희, 영장청구…종교의 정치개입, 이젠 끝내자"

정치

뉴스1,

2026년 6월 22일, 오후 02:49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2026.6.4 © 뉴스1 이호윤 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종교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신천지·통일교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22일 오후 SNS를 통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 고검장)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합수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종교 자유가 정치개입의 자유까지 의미할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교유착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국민의 선택은 투표로 결정되어야지 조직적인 동원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이른바 '신천지·통일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최 의원은 "이 법은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즉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와 통일교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신도를 정치적 도구로 동원하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라는 것.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먹어 온 정교유착의 낡은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신천지·통일교 방지법'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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