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보수 연속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는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뉴스1)
윤 의원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보니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못하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헌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상설 독립 내부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으로 가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블랙홀같이 빠져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외부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설립 이후 회계감사 외에 외부감사나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감사원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계획 주장이 제기됐을 때도 “헌법 97조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한다”며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각급 선관위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 사항이다.
윤 의원은 선관위 내부감사위 설치뿐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 중 3명 이상의 상임화와 여야 정당 및 후보 합의시 재검표를 가능케 하는 방안 3가지를 개혁방안으로 제안했다. 윤 의원은 “여야 간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그게 안 되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그것도 안 되면 개인적으로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배준형 의원도 “개헌으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정쟁으로 시간을 끌려는 기승전 개헌이라는 데자뷔가 있다”면서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중립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선관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못 받게 아예 법을 확실하게 바꾸려 했다”고 꼬집었다. 가령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헌재 결정에 맞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제를 맡은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도 “개헌이 아닌 입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