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가급적 신속하게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측과 이미 기본적 합의는 다 이뤄져 있다”면서 “그 원칙은 변함이 없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하면 또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0월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된 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그동안 한국 언론이나 민간단체 등에 한국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말에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들과 만단 다른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와 관련된 우리 측의 기본입장은 국제법적 원칙에 맞는 사안이고, 또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으며 우크라이나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3자가 관련된 사안이라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에는 러시아나 북한이 관련된 만큼, 송환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전 대외적으로 공표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해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한미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정상이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이행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가지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 전면 혹은 일부 개정이나 별도 약정을 통한 권한 확보 등을 해야 한다.
고위 당국자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부록(addendum)을 붙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합의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건 핵잠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신속하게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게 분명한 목표”라고 부연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쿠팡 문제에 대해선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면서 “한미 양국 외교 당국 간에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런 기업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