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K-방산을 비트박스로 표현한 국방부의 정책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대통령령안은 23건이다.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지원 대상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신탁계약 기간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대상은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피투자기업이 같은 대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도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안은 시장의 독과점·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접경지역 위험구역 출입이나 무인자유기구 비행행위 등을 제지할 때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기존 1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