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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을 현행 시간당 40만 원(최대 60만 원)에서 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와 대학 교원 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교수와 교원은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출연연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한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에서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문제와 함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고려해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특히 우수 인재 유치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 임직원은 외부강의 시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을 포함한 사례금을 시간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비용은 별도로 인정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시행 이후 입법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직사회 청렴성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