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미래적금 특단 지시…"예산 추가해서라도 모두 가입"

정치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후 03:42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3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

신청 기간인 2주 내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상 기간은 2주로 하는데 신청자가 넘치면 상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가입 대상을 총 320만 명으로 추산해 74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할 경우에 어떡할 거냐"며 "초과할 경우에도 다 받아줄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초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한다"며 "괜히 잘린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어쨌든 2주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준다고 정리하죠"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과 박 장관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영예수여안이 의결됐다.

영예수여안에는 12·12 군사반란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추서를 비롯해 총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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