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도 내장칩 의무화"…국힘 서천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전 08:00

국회에서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 뉴스1

국회에서 반려묘 등록 및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1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줄이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묘(반려 고양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등록제를 시행 중이지만 법적 의무는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견 누적 등록 마릿수는 343만4624마리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반려묘 등록 마릿수는 5만6983마리로 전년 대비 35.7% 늘었다. 다만 전체 사육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등록률은 낮은 수준이다.

현재 반려묘 자율 등록제는 2018년 시범사업 이후 전국 228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9.5%에 달했다. 반려묘 보호자의 찬성 비율도 83.8%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서천호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등록 방식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일원화했다. 외장형 등록 방식은 목걸이나 장치가 분실되거나 제거될 수 있어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마이크로칩을 통한 개체 식별이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 지자체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등록 동물의 주소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등 등록 정보가 달라진 경우 신고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인 편이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등록 시 내장 칩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8.1%, 반대는 9.1%에 그쳤다. 반려동물 보호자만 놓고 봐도 74.4%가 내장형 등록 의무화에 찬성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단순한 애완의 대상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며 "등록 방식과 등록 정보를 명확히 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김재섭·김장겸·김선교·박덕흠·조인철·조지연·임종득·엄태영·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