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직전 두 달간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4~5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50억1810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총 초과근무 시간은 37만9905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관위 전 직원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시간31분씩 초과근무를 한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수령액은 92만 원대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6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5급부터 9급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허위 신청 사례 11건이 적발됐지만, 이 중 9건은 견책이나 주의·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