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韓 선관위…해외선 의회·정부가 통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전 06:0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형’ 모델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한 법적 보장을 받아 견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다. 반면 해외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이 보장되더라도 국회나 외부 기관 감시를 받으면서 견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선관위가 펴낸 ‘2024년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자료 등을 보면, 국내 선관위는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 분류 기준상 정부 부처나 부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독립형이다. 이는 예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들이 행정부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자체적으로 선거 관련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유형이다.

특히 국내 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근거를 둬 독립형 모델을 채택한 국가 중에서도 유일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이승만 정부에서 발생한 3·15 부정선거 역사를 교훈 삼아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내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들도 행정부 아닌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독립형은 우리나라 외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등 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속한다.

비슷한 독립형 선관위라도 대부분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가령 캐나다 연방 선거관리 기관은 선거관리청으로 의회 통제를 받아 선거 결과 검증이 이뤄지며 매년 예산안에 대한 외부기관 정기 감사도 진행된다. 호주 선과위 역시 호주선거관리청으로 법정 독립기관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의회 합동삼임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국가 감사원 감사도 받는다.

영국 미국 등 정부 부서를 통해 조직이 관리되는 정부형과 독립형 및 정부형이 혼합된 프랑스, 일본 등의 혼합형 모델에서는 의회나 정부의 감시 견제를 받는다. 영국의 경우 영국 선거위원회가 독립적인 법률기관이나 의회에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예산도 의회 심의를 거친다. 미국은 주법에 따라 각 주에서 선거를 관리해 주 정부와 의회, 법원의 견제하에 있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선거관리 기관은 총무성 자치행정국 선거부로 행정부 감시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내 선관위는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지만, 다른 나라는 권한과 기능이 분산돼 있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 선거관리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 정당·후보자 관리, 선거운동 감독, 투표·개표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반면 주요국은 선거 관련 권한과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거나 연방국가는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거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가령 영국 선거위는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보고서 발간, 선거 및 정치적 문제 검토, 선거 등과 관련한 지출정보 제공, 정책개발 보조금 관련, 선거 및 민주적 제도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투개표 실무(선거공고, 후보자 지명 절차 관리,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설치 및 투표사무원 임명, 우편투표 관리, 개표 및 당선인 발표)는 각 지자체의 선거총괄집행관인 반환관이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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