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이 일반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주식거래 비용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퇴직연금 운용규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25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는 전날부터 20일간 진행되며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한 9명 규모의 감사반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최근 일반 국민의 금융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투자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2019년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56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도 대중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우선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대책과 관련 감독·검사 업무,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여부 등을 살펴본다.
또 검사 결과 처리 지연 여부와 중간발표 과정의 내부통제 적정성, 제재 실효성, 분쟁조정제도 운영상 문제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체계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가 적정한지, 거래 수수료와 예탁금 이용료 등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유리하게 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투자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규제 완화 필요성과 연기금·공제회의 주식 거래 시 최선집행기준 적용 필요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특정 사안이나 특정 시기를 겨냥한 감사가 아니라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관행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