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상근위원 1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선거인수 70% 이상)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선위와 각급 선관위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와 연계되어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해서 업무상 무능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