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허송세월?' 정청래에 친명 "선명성 경쟁 활용 안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전 10:4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는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포토]'당 대표직 사퇴한 정청래 대표'
[포토]'당 대표직 사퇴한 정청래 대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참 가슴이 먹먹했다”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언어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요구다”며 “엄중한 과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아닌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당원에 대한 배신이고, 검찰 개혁의 소임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2차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5월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거부로 연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최고위원 발언은 전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는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등 날선 반응을 자신의 SNS에 잇따라 올렸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김민석 총리에 대해 당권 경쟁자인 정 대표가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전 대표보단 김 총리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이날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가 공개한 법안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제헌절(7월 17일)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정 전 대표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유동수 의원을 임명했다. 정 전 대표가 24일 사퇴하며 정 전 대표가 임명한 정무직 당직자들은 일괄 면직됐다가 재임명됐으나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본인 요청으로 재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1인 1표제(당직 선거에서 대의원의 표 가중치를 없애는 것) 도입 실무를 이끄는 과정에서 친명계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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