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해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인(백 모씨)에 대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10·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