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 발의…"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

뉴스1,

2026년 6월 26일, 오전 11:2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의혹 관련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도우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를 이유로 온라인상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또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에 의한 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이유로 한 유통금지와 손해배상, 과징금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나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도 처음에는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부터 했지만, 어떤 법적 위협도 권력을 향한 정당한 검증 자체를 막을 순 없었다"며 "명백한 불법정보는 엄정하게 차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정치적 의견과 권력 비판까지 입막음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은 유지하면서도, 적법한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법률상 원칙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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