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설탕부담금은 가당음료(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액상과당, 포도당, 시럽 등의 ‘첨가당’을 인위적으로 넣은 음료)에 일정 수준 이상 가당이 포함된 경우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 사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이미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은 도입 중이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언급하면서 더욱 주목도가 높아졌다.
송 교수는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100ml 기준 가당 5~10g에 250원(리터당), 당 10g 초과시 500원), 김선민 의원안(당 5~8g에 225원, 당 8g 초과시 300원), 이수진 의원안 외에도 WHO 권고안과 현재 시행 중인 영국·프랑스·멕시코 기준으로 도입 시 설탕부담금이 얼마나 걷힐 지 추산했다.
연구에 따르면, 윤영호 단장 안을 적용한 경우 2021~2025년 평균 연간 909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김선민 의원안은 6789억원, 이수진 의원안 427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준 평균은 약 7369억원이다.
또 WHO 권고안을 적용하면 평균 9322억원이, 영국은 1조500억원, 프랑스는 4977억원, 멕시코는 3197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송 교수는 전망했다.
아울러 부담률(부가가치세 적용 전 판매액 대비 부담금 비율)은 윤영호 교수안이 2021~2025년 평균 26.5%, 김선민 의원안 19.8%, 이수진 의원안 12.5%로 나타났다.
또 WHO 권고안을 적용하면 27.3%, 영국은 30.7%, 프랑스는 14.5%, 멕시코는 9.3%의 부담률이 있을 것으로 송 교수는 추정했다.
송 교수는 만약 설탕부담금이 부과돼 가당음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가당음료 부담율을 30%로 가정해 이중 소비자가 3분의 2를 부담할 경우, 소비자물가로 환산할 때는 0.194% 수준이다. 또 엄격한 영국 기준이 적용돼 매년 1조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0.03% 수준이다.
그는 “(설탕부담금이)물가나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우리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