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통영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사법개혁 평가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국가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게 감사원의 평가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권 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 직위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