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가가 저지른 범죄, 시효 없어야"…국회 입법 촉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1:5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장관_[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장관_[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서 살인죄 누명을 썼다가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최인철씨와 장동혁씨를 언급하며 “30년이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2021년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출소 뒤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 당일 고문을 자행한 이들을 기소했다”며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 누구도 조작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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