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뿌리 뽑는다…집중신고 2개월 운영

정치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전 08:56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

또 간부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대신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나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신고 대상이다.

다만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 만큼 이번 집중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에 대해서도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민권익위 139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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