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특이민윈 대응하는 '갈등조정담당관' 생긴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1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같은 이른바 ‘악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을 설치해 운영한다.

29일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모든 중앙·지방정부에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의 범정부 협력적 해결·관리를 맡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4월부터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일반, 고충, 집단, 특이민원 등 민원 유형별 담당 부서가 제각각 나누어져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담당관이 생기며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민원 대응력을 높일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과 관성·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현장 책임자 지정, 국민불편·갈등대응 역량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해결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같은 비(非) 공무원 채용규정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이 기관별로 상이했지만, 이제 표준화돼 통일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권익위는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패널’도 운영키로 했다.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청소년 정책 패널’을 운영,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게 이 정책의 취지다.

청소년 정책 패널은 만 19세 미만 초등학생(5~6학년),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생각함 패널 가입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익위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육성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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