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관계자가 30일 세종시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반덤핑 협의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무역구제기관인 무역위는 너무 낮은 가격의 수입 제품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정부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이후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두 기관이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맺고 이 협의 채널을 가동 중인 배경이다.
두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제품이 해당 조치를 회피하고자 우회 덤핑을 시도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무역위는 올해 새로이 도입한 4년 주기의 반덤핑 관세 품목 전수조사, 이른바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또 무역위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해 관세 부과를 피한 기업이 그 약속을 계속 잘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응길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이번에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조사·판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무역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 행위를 철저히 차단, 국내 산업의 불공정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