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2026.6.30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올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상에 맞는 분을 간사로 보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전날(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면 처리해 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 전에 제가 잠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달라, 빠르게 선임해서 가자'는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응을 좋게 보였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나 의원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것에 맞게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5선 중진이다.
서 위원장은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은 기소, 영장 청구권 등을 갖고 있다"며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걱정하는 경찰의 폭주,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 형사소송법 등 입법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자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하냐는 물음엔 "(전날 민주당이 가져온) 11개 상임위는 의석 배분에 따른 상임위원장 숫자"라며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갖고 가겠다는 (의견이) 많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가 잘 안된다면 지금은 우선 가동은 돼야 하는 것 아닐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정청래 전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과 성공을 위해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잘했고, 당대표로 역할을 잘해왔다"고 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