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승배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신약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한국에선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으로 활용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국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이에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이는 상위법인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경우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임시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의 고질적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문제를 법률로 격상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실질적인 연구 활용을 전담할 2차 활용 지원기관을 지정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했던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법률에 직접 정의해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진단·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별도 인증제도와 유권해석 절차를 신설해 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업 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예측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발의된 전날(6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주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 점검과 함께 신규 법안의 쟁점,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