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해수욕장 불꽃놀이 일부 허용…1인·女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도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04:15

(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7.01.© 뉴스1

법제처는 이달부터 해수욕장 내 제한적 불꽃놀이 허용,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법령을 포함해 총 15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금지됐던 불꽃놀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여름철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상담 등으로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미성년자로 입소한 피해자는 원할 경우 만 25세까지 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인·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지원을 신설했다.

정부는 범죄 위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상벨과 인공지능(AI) 침입감지장치 등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물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1일부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인 간 거래(C2C)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 소비자 요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공개도 의무화되며,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이달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기본법(2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2일), 미술진흥법(26일), 국어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29일), 기초연금법 시행령(30일) 등 총 156개 법령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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