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과 친환경 제품 인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시정과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 선정 등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통해 홍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음성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업무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홍성군은 2022~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낙찰 기준에 미달한 업체 2곳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원가를 잘못 계산해 2023~2024년 용역비 4억9158만6640원을 업체들에 더 지급했다. 이 금액은 모두 환수됐으며,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6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재생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점토벽돌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증 연장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조달청은 이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162개 기관의 407건 공사에 약 84억 원 규모가 납품됐다.
감사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조달청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음성군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승인했고, 설계를 허가 없이 바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음성군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하고, 해당 업체들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