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父 증거인멸 미처벌…與한정애,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후 08:5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죄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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