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규제 손본다…위험비례 규율체계 전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전 10:12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일률적 규제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AI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 대신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규제하는 원칙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전환(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에 가명·익명 데이터 연계·활용 허브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필요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복지·돌봄·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은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위험군과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형사처벌 근거 신설 등을 추진해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AI 기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점검 제도를 마련하고,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와 AI 투명성 제도화도 추진한다. 자율형 AI(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교육·고용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확산에 대응해 영국·일본·미국 등과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외 데이터 이전 영향평가 도입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발생 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또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해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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