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올해 종료될 예정으로, 초기 자본의 여유가 부족한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창업 초기 기업은 사업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각종 금융·행정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융자 과정의 인지세 면제는 기업의 고정비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아온 만큼, 제도 종료 시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기업이 융자 관련 공공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철수 의원은 “초기 창업자에게는 작은 행정비용의 누적이 성장의 속도를 늦출 만큼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인지세 면제 연장 조치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오직 연구와 경영에만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