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9기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청렴교육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6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63곳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광역의회 9곳과 기초의회 54곳의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약 4000명이다.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은 지방의회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별 수요를 반영해 청렴서약식, 샌드아트 공연, 지방의회 맞춤형 청렴연극, 청렴 판소리 등 청렴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청렴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