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 요청으로 만든 버스주차장"…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 취소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전 09:16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립대학의 요청으로 지방정부가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했음에도 수년 뒤 뒤늦게 국유지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대학이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1779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2015년 이 대학이 교통혼잡 해소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방정부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 대학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착공 통보 등을 통해 국유지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 돌연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방정부에 사용료 1779만 원을 부과했고, 지방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대학 측에서 먼저 버스주차장 설치를 요청했고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 점, 대학이 국유지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사용 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비춰 지방정부는 대학이 국유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으며, 뒤늦게 과거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해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 사례"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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