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김기표 "'장윤기 사건' 보듯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09:16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용민, 김기표, 박균택 의원(왼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사건을 덮어 버림)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에게 경찰 수사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설계 방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사건 기록을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한다. 보완수사를 폐지한다면 요구권은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과도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덮거나 증거 인멸, 축소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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