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보완수사요구권은 실효성 있게"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10:47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대하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026.7.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유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10월 2일에 출범한다면 이로부터 6개월 전 정도에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입법은 거의 완료됐어야 한다. 그런데 6개월은 벌써 지나가 버렸다"며 "남은 게 2개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내일 그 법안을 다 상정하게 된다. 바로 이번 주부터 소위로 넘겨 소위가 활동한다면 민생 입법과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같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어서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처리를) 할 예정"이라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알차게 그리고 민심을 담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원래 형사소송법 등에는 수사권으로만 돼 있다"라고 말했다.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내용이 전달되게 된다면 검사는 기소에 관한 자료와 완벽한 증거 확보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면서 "그러면 경찰이 빠른 시간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동안 보완수사 일정이 만연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막연하게 (요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검사는 더 전문가가 돼 구체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온 걸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저희가 이 시기도 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구체화하고 경찰의 처리 시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서 위원장은 "이번에 면담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보완수사가 갔다 올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주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7.7 © 뉴스1 유승관 기자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당연히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각하고 있고, 당과 정부는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여서 더 이상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폐지 논의를 할 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가 됐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건 이미 당이나 정부에서 논의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서 요구권 자체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그대로 판단하고 기소·불기소한다면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붙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전당대회 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는 문제없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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