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손해배상·과징금 기준 구체화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10:58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7 © 뉴스1 김명섭 기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대상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3박5일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면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비롯해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정보유통업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공인의 범위,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이 담겼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을 두고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손해배상과 과징금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규정에 명시된 국무회의 배석자 중 지자체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유일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도 국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 정상외교·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안, 국고보조금관리단 신설을 담은 기획예산처 직제 개정안, 재외동포청 기능 확대를 위한 직제 개정안과 최고액정산위원회 운영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경비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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