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여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한규 부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 등 보완수사권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는 제헌절(7월 17일)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한 원내대표는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대표 역시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일정대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9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국민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