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7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열 도구'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는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정부나 정당에 대한 비판,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 권리와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전면 개정된다"며 "악의적 가짜뉴스는 적극적으로 신고·고발해달라"고 적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항의 차원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한 것을 겨냥해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확성기를 끄는 법이고,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사이버 렉카의 조회수 장사에 목숨까지 잃는 현실을 지켜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작 세력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라며 "민주당은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권력기관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정당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