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준위에서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 투표로 정했다고 보도됐다”며 “이는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선호투표란 투표 때 후보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3명이면 1순위, 2순위, 3순위 등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기한다.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 시 친명계 후보 2명(김민석·송영길)을 상대해야 하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규 48조의 2조는 선호투표 방법을, 당규 48조의 3은 결선투표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며 “또한 실무적으로 선호 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법치국가이듯이 민주당의 모든 기관과 활동은 당헌 당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당대회 준비도 마찬가지”라며 “당헌 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 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 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친명계(친이재명)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는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공개발언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정청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조승래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8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다.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야 한다”며 “만약에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하려면 결선투표 조항의 세부항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도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